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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3년02월16일 01시48분 ]
 경상북도는 쌀 수급안정을 위한 전략작물직불제, 논타작물재배지원 등 쌀 적정생산 3개 지원사업 신청을 15일부터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 전략작물직불·논타작물재배지원 3월말까지, 벼재배면적감축협약 5월말까지 신청

 

사업신청은 농업인(또는 법인)이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등록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상농지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자격 및 요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 각 사업별로 대상농지와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만 신청 가능하며,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 농지면적 1미만인 자는 신청 제외 대상이다.

 

농식품부 전략작물직불제는 기존 논활용직불을 확대 개편해 밥쌀용 벼 재배면적을 수요에 맞춰 감축하면서 수입 의존작물 생산을 확대코자 시행하는 국비 100% 지원사업이다.

 

벼를 재배하던 논에 콩이나 조사료 등 다른 작물을 단작 또는 이모작 할 경우 ha50~ 480만원을 지급한다.

* 대상작물 : 기존 논활용직불 대상** + 하계작물(논콩, 조사료) 추가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 호밀, 귀리, 감자 및 사료작물

 

<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단가(예시) >

구 분

대상 품목

지급단가/ha

단작

동 계

, 보리, 귀리 등 동계 식량작물

50만 원

청보리, 라이그라스 등 동계 조사료

50만 원

하 계

100만 원

하계 조사료

430만 원

이모작

인센티브
대상

- 논콩

250만 원

동계조사료 - 논콩

250만 원

인센티브
없음

기타 동계작물(보리, 귀리 등) -

150만 원

보리 - 일반벼

50만 원

- 하계조사료, 동계조사료 - 하계조사료

480만 원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에 참여한 농가는 감축협약 면적에 따라 ha당 공공비축미 150~300포대(조곡 40kg)를 추가 배정받고, 농업법인RPC지역농협의 경우 농식품부 공모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와 무이자 벼 매입 자금 배정, 경영자금 및 농기계 지원 우선 선정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경북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 도내 주소와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전년도 벼농사에 이용된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ha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품목은 두류, 일반작물(옥수수, 참깨, 당근 등), 하계조사료, 다년생 작물이며 농식품부 전략작물직불제 지원요건 충족 시 중복 지급한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타작물 전환 여건이 개선된 만큼 사업홍보 강화, 쌀 적정생산 추진단 운영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하계조사료 등 타작물 전환을 통한 쌀 수급안정을 위해 대규모 벼 재배농가 및 농업법인에서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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