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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3년02월16일 01시16분 ]

대구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15()부터 428()까지 대규모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행 기간 중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고농도의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3,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

 

대구시는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토목·건축 공사장 등 10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특별관리공사장으로 신고한 사업장 가운데 위법 의심 사업장과 구·군의 다수 민원 발생 및 상습 위반 사업장 등으로 별도 분류해 특별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공사장에 적재된 야적물을 1일 이상 보관하면서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거나 먼지 발생 공정작업 조치 미이행, 세륜시설 미설치, 공사장 수송차량 등으로 인한 도로 오염원 유출, 비산먼지 발생 신고 미이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한다.

 

다만, 신고사항 변경 미이행, 비산먼지 조치 미흡 등의 경미한 사항 등은 사업장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현장 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이번 단속에 드론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환경오염행위 사각지대까지 정밀하고 입체적인 증거자료 확보가 가능하고 위반 현장 적발 시 신속하게 인력을 현장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덕환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이번 단속은 대구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에 추진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단속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대구 시민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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