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12월19일thu
 
티커뉴스
OFF
뉴스홈 >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22년12월28일 04시38분 ]
 대구시는 202311일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출산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을 확대(소득제한 폐지)해 추진한다.

 

내년도 정책 방향

대구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금까지의 출산지원·다자녀가정 지원에서 2023년도부터 난임, 임신·출산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정책 지원으로 확대해 아이를 희망하는 난임부부가 임신·출산에 이르고 출산 후 건강한 산후 회복과 양육 지원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대구 만들기를 정책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을 대폭 늘려 20231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2023년 확대 시책

1.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지원 대상 확대

: 기준중위소득180% 이하 모든 난임부부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대구의 출생아 수는 860명을 기록했고 1~9월 누적 출생아 수는 7,791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8,294명과 비교하면 6.1%가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역대 최저치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59명보다도 낮은 수치이다.

 

이렇듯 고착화되고 있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출산 지원과 다자녀 지원 중심의 정책에서 방향을 전환해 출생아 수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난임 시술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어왔다. 실제로 지난해 대구시 출생아 10,661명 중 난임 시술비 지원(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을 통해 태어난 아이가 964명으로 전체 출생아 수의 9%를 차지했으며 이는 전국 평균 8.1%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대구가 상대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높은 의료기관 접근성으로 앞으로도 난임 시술을 통한 출생아 수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정부 지원사업의 일환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있으나 이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587만원) 난임부부로 한정돼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기준을 초과해 한쪽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그만두지 않는 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만혼 추세로 인한 시술 연령 상승(난임 시술자 중 만 35~44세가 62.2%)으로 고비용 체외수정 비중이 높아져 이러한 시술비 부담이 난임부부가 시술을 포기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시술 중 체외수정 비중 (’19) 67.2%, (’20) 69.7%, (’21) 77.3%, (’22.6) 79.5%

난임시술 경험 유배우여성(15~49)과 남편의 시술 시 힘들었던 점

정신적고립감

신체적 고통

경제적부담

직장때문에

시간이없어서

기타

36.1%

25.7%

25.6%

3.8%

2.9%

5.9%

<출처: 2018년 가족과 출산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에 대구시는 2023년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을 대폭 확대해 기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제한을 과감히 폐지하여 소득무관 모든 난임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확대 시행은 202311일부터이며 신청자격은 난임 시술을 요하는 난임 진단자로 신청일 기준 대구시 주민등록이 돼 있으며(난임여성 기준)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격이 확인돼야 한다.

신청 후 타 시도 전출 시 지원 불가

 

지원항목은 체외·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와 비급여 3(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에 대해 시술별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으며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도 구비서류(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보건소 제출 시 지원받을 수 있다.

< 시술종류별 지원금액 한도 >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44세 이하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지원절차는 시술 전 난임부부가 신분증, 난임 진단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

올려 0 내려 0
편집부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ICT 융합기술로 대구 야간관광 핫플레이스 조성 (2022-12-28 04:39:15)
율하 도시첨단산단‘스마트’하고‘그린’하게 변신 (2022-12-28 04:36:49)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