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1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2023년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울산사무소에 등록한 농업경영체이다.
신청 장소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이다.
다만, 농지가 여러 시·군에 있는 경우 각각의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해야 하며, 농지가 같은 구·군 내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 그중 하나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 비료는 총 5종으로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비료 등 유기질 비료 3종과 가축분퇴비, 퇴비 등 부숙유기질 비료 2종이다.
지원 혜택은 1포(20kg)당 유기질 비료는 2,000원, 부숙유기질 비료는 등급에 따라 2,000원 ~ 1,400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서류는 구·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해당 비료는 내년 1월 말부터 공급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ㆍ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을 적극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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