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시장의 질서 확보와 투명화, 선진화 유도를 위해 불법 화물운송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11월 9일부터 12월 9일까지 구·군 합동으로 ‘2022년 하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지역 내 화물운송업체(소유대수 2대 이상)와 화물운송주선업체 등 총 1,006개 업체의 10%인 100개 업체(민원 제기, 장기간 미점검 등)이다.
위수탁계약 실태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하며 특히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이사화물업체도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내용은 △다단계 거래 금지 규정 위반 여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 △화물운송 종사 자격 없는 자의 화물운송 여부 △화물운송업, 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과태료나 사업일부정지, 운행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상·하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화물운송행위를 근절하고,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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