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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2년10월10일 04시23분 ]
 


대구시는 1011()부터 1021()까지 시내 주요도로에서 구·,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이륜자동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단속 대상은 불법 LED전조등 임의변경 등 불법 튜닝(구조변경) 등화장치 임의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가림 등 자동차관리법위반 이륜자동차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불법 LED전조등 임의변경 등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원상복구 명령, 등화장치 임의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대구시는 이륜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운행을 위해 이륜자동차 안전운행 안내 팸플릿 13,000부를 제작해 구·,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대구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 배포할 계획이다.

 

서덕찬 대구시 교통국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자동차 불법운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지속적인 합동단속과 안전운행 홍보 등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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