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작은 결혼식을 하는 예비부부에 100만원을 지원한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2년 7월 대구의 혼인건수는 603건으로 전년도 동월 543건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누계건수(1~7월)는 4,248건으로 전년(4,359건)보다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 지역 청년의 결혼 연기, 기피가 여전히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대구시는 고비용 결혼 문화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일반웨딩홀이 아닌 우리 지역 카페, 식당, 종교시설 및 공원 등 소규모 장소에서 총 결혼비용* 1,000만원 이하 작은 결혼식을 하는 예비부부에 10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 둘의 빛나는 결혼식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포함내역 : 대관료, 식대, 예복, 촬영, 장식 등
‘우리 둘의 빛나는 결혼식 지원사업’은 대구시가 2020년 신설한 작은 결혼식 지원사업으로 도입 후 지원규모 확대(20건 2,000만원→ 100건 1억원), 소득제한 폐지, 거주기간 제한 폐지 등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왔으며 올해는 예비부부 100커플을 대상으로 100만원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청은 결혼식 전에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결혼 장소 확인서를 준비해 대구시 출산보육과로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시 출산보육과 : 대구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e메일 : imsjnl@korea.kr
※ 문의 : ☏ 053-803-5451(출산보육과)
신청자는 결혼식을 치른 후 1개월 내 예식장소, 소요비용 등의 증빙자료와 함께 청구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100만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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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원 제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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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과 고비용 결혼문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가중 및 젊은 층의 결혼 기피를 개선하고 예비부부의 안정적인 결혼생활 출발을 위한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단순 사진촬영, 가족 친지 식사자리, 언약식 등 결혼식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작은 결혼식 문화 확산의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
타 지역 전출, 결혼식 연기·취소, 연락불능, 증빙자료 미비한 경우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결혼식 중복 개최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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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곤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결혼식은 생애주기에서 두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가장 의미 있고 아름다운 순간이다”며, “이러한 결혼식을 비용 때문에 미루는 경우가 없도록 대구시가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결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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