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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2년09월30일 03시42분 ]
 대구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규 기초자치단체의회 의원 당선자에 대한 재산등록 신고내역을 2022. 9. 30.()자 대구광역시 공보에 공개하였다.

 

이번 대구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구·군의회 의원 84명이며 부동산·자동차·예금·증권 등 재산신고 사항을 831일까지 신고한 내역으로, 평균 신고 재산은 116,500만원이며, 최고 1266,800만원, 최저 -3800만원으로 나타났다.

 

< 신고재산 총액 분포현황 >

(단위: , %)

1억 미만

1~5

5~10

10~20

20억 이상

84(100%)

10(12%)

27(32.1%)

19(22.6%)

19(22.6%)

9(10.7%)

 

대구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12월말까지 이번 공개대상자들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심사 마무리 예정이다.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였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엄중하게 취할 계획이다.

 

특히,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도록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등에 대해 재산 취득경위와 자금 출처, 자금 사용용도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산공개 세부내역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공보(https://www.daegu.go.kr)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의 재산공개 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https://gwanbo.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 : 시장, 구청장·군수, 광역의회 의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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