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포항, 경주 지역에 태풍 힌남노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대상은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 경주의 주택 및 시설물 등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등록전환,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이다.
주거용 주택(전파, 반파)은 100%(1년간), 그 외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50%(2년간)가 감면 적용한다.
단, 가건물(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피해복구, 피해주민이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수수료 감면을 위해서는 피해지역의 지적담당부서에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해 담당자의 확인 후 지적측량을 신청해야 한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2년간 적용된다.
박동엽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길 바라며,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일상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