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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2년09월21일 02시27분 ]
 울산시가 울산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행위허가기준 마련에 나선다.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 토지분할과 물건의 적치 등을 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개발과 보전을 조화롭게 도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재 울산시 도시계획 조례상 개발행위허가기준은 대상지의 입목 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 해당 구·군의 평균 입목축적의 50% 미만인 토지(산지에 한정), 평균경사도 17도 미만일 경우 개발행위허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근 경주·양산 등 기초 지자체와 비교해 울산시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어 있어 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9월 중 울산 맞춤형 개발행위허가기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조사와 함께 용역을 추진한다.

용역을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임상이 양호해지는 문제점을 지닌 입목축적 기준으로 발 가용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현재 허가기준에서 임야가 정도로 개발되는지를 분석한다.

또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른 개발 면적예측해 실효성 있는 개발행위허가 판단기준으로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 기준 , 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기초현황 조사(입목축적 조사 포함) 개선사항 도출, 개발행위허가 기준 제시,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허가기준에 대한 적정성 논란과 지역 여건을 감안한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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