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공사와 대구수성구가족센터는 지난 9일(화) 14시 도시철도공사 본사 5층 회의실에서 사회취약계층 법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으로 공사는 ▸수성구 가족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이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등 형사사건 발생 시 송무업무 지원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폭력, 모욕 행위 등에 대한 법률조력 ▸다문화 가정 구성원의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사건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법률상담은 8. 9.(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전화(053-640-2726~8)와 E-mail (law@dtro.or.kr)로 상담신청 받고 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지역의 올바른 가족문화 정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공사 홍승활 사장은‘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ESG 경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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