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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2년07월12일 05시08분 ]
 울산시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울산시는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2022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713일부터 보조금 신청 접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하반기에는 전기자동차 366, 전기이륜차 160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상반기에는 전기자동차 929, 전기이륜차 105대를 지원한 바 있다.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해 지원되는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차종·트림별 기본가격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1대당 최대 보조금은 상반기와 동일하게 승용 1,050만 원(국비 700, 시비 350), 화물(소형) 1,800만 원(국비 1,400, 시비 400), 이륜차 330만 원(국비 165, 시비 165)이다.

승용 보급물량 중 법인·기관 지원 분에 대해서는 시비보조금의 50%만 지원된다. 그리고 우선순위, 법인기관 등 지원물량에 대해서는 101일부터 일반물량과 통합하여 집행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은 전기자동차는 713일부터, 전기이륜차는 718일부터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구매신청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울산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으로 구매지원 대수는 전기자동차는 개인·개인사업자 1, 법인·기관 10, 전기이륜차는 개인 1, 개인사업자 2, 법인 5대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 물량의 10%는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비롯해 다자녀가족, 생애 최초차량 구매자, 소상공인,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 에게 우선 보급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 매연, 온실가스 저감, 특히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이번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에 많은 시민들과 기업체의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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