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11월02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22년07월03일 14시05분 ]
 울산시는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입산 수산물에 대한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난 6월 한 달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중·대형 마트 수산코너, 회센터, 수산물 취급 음식점 등이며 해당 어패류는 일본산 참돔·돌돔·리비, 중국산 농어 등이다.

적발 업소는 일본산 참돔돌돔, 중국산 농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횟집 2, 수입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수산물판매업소 6곳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7 이하의 징역 및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울산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해 수입 수산물에 대한 시민 불안감 해소 및 소비자의 알권리보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올려 0 내려 0
편집부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울산시, 서울국제관광전 ‘최우수 부스 운영상’수상 (2022-07-03 14:06:04)
울산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합창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 세계 속 한국!’ (2022-07-03 14:03:47)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