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도로명주소법’에 근거해 향후 5년간(2022∼2026) 주소정책의 추진방향을 담은 ‘제1차 주소정보 활용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등산 중 응급 신고 시 위치설명이 어려울 경우 앞으로는 숲길 등에 부여된 기초번호, 국가지점번호로 위치설명이 쉬워지며, 지하철역 화장실을 비롯해 물품보관함, 소화전 등에 도로명주소 또는 사물주소를 부여해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해진다.
’96년 시작한 도로명주소는 ’06년 도로명주소법 제정을 통해 생활화를 견인하기 시작했으며 ’14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전면 시행하게 됐다.
현재까지 대구시는 도로명 4,200건, 건물번호 80,000건, 상세주소 15,140건, 국가지점번호 811건, 사물주소 6,352 등 약 11만 건의 도로명주소 부여와 주소시설물 설치를 추진했다.
대구시는 ‘도로명주소법’에 근거해 향후 5년간(2022∼2026) 주소정책의 추진방향을 담은 ‘제1차 주소정보 활용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향후 5년간 대구시가 추진할 주소정책의 방향은 개인·회사의 거주·소재지를 의미하는 기존의 주소개념이 아닌 위치 식별자인 주소정보*로 발전시키고 주소표시 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연결해 시민 생활 편의 및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주소참조체계(도로명, 실내 이동 경로, 격자, 구역), 국가주소정보[도로명주소, 사물주소(버스정류장 등 35종), 공간주소(도로변 기초번호, 산악등 지점번호)], 주소지능정보(국가주소정보 + 서비스 인프라 정보)
집행계획에 따라 입체도로(고가·지하도로), 내부도로(지하상가 등) 및 건물 실내 이동경로(승강기, 계단, 복도 등)의 주소정보를 추가 구축하고, 사물(소화전 등), 공간(공터) 등에도 주소정보를 도입해 주소표시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차 충전기에 시간 정보가 포함된 사물주소 부여로 전기차 충전 잔여 시간 정보 공유 및 충전이 빠른 구역으로 안내가 가능해져 시민들의 생활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주소정보는 집 출입구까지만 안내가 되지만 앞으로는 계단(승강기)·복도를 지나 방 앞까지 안내가 가능해지며, 현행 건물 중심에서 사물·공간(공터) 등으로 확대돼 어디든 주소표시 체계가 가능하게 되며, 인근 산책로, 야외 배달장소(강변, 공터 등), 푸드트럭 등에도 주소를 부여한다. 이렇게 구축된 모든 주소정보가 시민에게 제공돼 쉽고 편하게 주소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시각적 정보(도로명, 건물번호)를 안내하던 주소정보 시설에 웹연결(QR코드), 태양광 적용 등의 시설 고도화를 추진해 디지털시대에 맞는 주소정보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주소정보는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위치를 알 수 있고 긴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다”며, “앞으로 위치정보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하게 주소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시민편의와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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