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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2년06월28일 03시27분 ]
 대구시가 교통약자인 관내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1인당 매월 2만 원 한도의 택시요금을 지원하는 해피맘콜사업을 오는 71()부터 시작한다.

 

해피맘콜 사업은 임산부의 병원 왕래 등 이동에 편의를 제공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신청일 기준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임산부는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까지의 여성을 임산부로 정하고 있어, 대구시 관내 약 2만여 명의 임산부가 지원 대상이다. 산부인과에서 발급하는 임신확인서나 출산 후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상 자격을 증빙할 수 있다.

 

해피맘콜사업은 동명의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아 회원등록을 하고 지역화폐인 대구행복페이 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70%를 월 2만 원 한도로 다음 달 20일에 대구행복페이 카드로 캐시백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임산부 1인당 최대 22개월간, 44만원의 택시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대구시는 타 지자체의 임산부 이동편의 지원 사업을 분석한 결과, 한정된 임산부 지정택시 운영에 따른 장시간 대기로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고 이런 문제점으로 임산부의 택시 이용률이 저조하고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소로 판단했다.

 

이에, 대구시는 임산부 편의성에 최대한 초점을 맞춰 지역화폐와 연계해 대구시 면허의 모든 택시(15,600여 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택시 이용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모했다.

 

다만, 기존에 발급되었던 대구행복페이 카드는 IC칩이 내장돼있지 않아 택시 결제 단말기에서 오류가 자주 발생했던 만큼, 대구은행에서 627()부터 발급하고 있는, IC칩이 내장된 신규 카드에 한해 회원등록이 가능하다.

 

한편, 해피맘콜 사업의 운영은 그동안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사업인 나드리콜을 운영해온 노하우와 기술력을 가진 대구시설공단에 위탁해 운영한다.

 

최영호 대구시 교통국장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택시요금을 지원하는 해피맘콜사업을 통해 임산부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소득증대에도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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