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 사업’추진한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에의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사업이다.
감면 대상은 올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10% 이상 인하한 건물주이다.
감면액은 2022년 건축물분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각 100만 원, 최대 200만 원이다.
신청기간은 7월 1일부터 2023년 1월 말까지이다.
감면 대상자는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거래내역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해 건물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건에 대해서는 구․군청에서 검토 후 재산세를 환급해 주며, 작년에 착한임대인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미신청자에 대해서도 올해 신청 시 소급하여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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