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태화강 국가정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정원 관람을 위해 「울산광역시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를 6월 23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태화강 국가정원이 2019년 7월 지정된 이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시설을 훼손하거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행자 도로 통행으로 사고가 빈번하였으나 이를 제한할 근거가 없어 이용객들의 불편이 지속되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국가정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시설 이용 및 행위 제한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태화강 국가정원 내 입장·행위 제한과 시설 훼손에 대한 변상책임, △주차장·관람차와 그 밖에 정원시설 등의 이용과 이용료에 관한 사항,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위원회 운영 등이다.
또한, 불 피우기, 취사‧야영, 무허가 상행위 등의 행위가 제한되며, 동반 입장한 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장비를 착용시키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등도 제한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례 시행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정원 관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착될 때까지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하반기부터 국가정원 내 ‘무장애 전기 관람차’가 운영될 예정으로, 이용료는 성인 2,000원, 장애인‧노인‧울산시민 등은 1,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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