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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2년06월18일 03시00분 ]
 


정상 진료를 시작한 대구의료원(원장 김승미)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수술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수술과 간병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공의료 특화사업으로 실시하는 저소득층 본인 부담금 감면 수술 사업의 지원 대상은 대구 시민 중 기초생활수급자(1, 2)와 차상위 계층(건강보험료 납부자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별도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수술 지원 진료과목은 정형외과, 일반외과, 안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이비인후과 6개 진료과로 지역 의료이용 현황과 연령별 수술 현황을 참고하여 수술 빈도가 높은 항목을 선정했다.

 

 

<진료과목별 수술 항목>

진료과목

수술 항목

비고

정형외과

인공관절 치환술, 관절경수술, 각종 골절

 

일반외과

치핵수술, 하지정맥류수술, 탈장수술, 복강경 담낭절제술

 

안과

백내장수술, 익상편수술

 

산부인과

제왕절개술, 난소물혹제거술

 

비뇨의학과

경요도적 전립선절제수술

 

이비인후과

중이내환기관삽입수술

 

수술 내용은 의료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방법은 관할 구·군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에서 대상자를 발굴하여 대구의료원 공공의료팀(053-560-7371/7375)으로 의뢰하면 외래 진료나 전화상담 후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수술을 위한 진단·검사, 수술, 입원비 등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수술과 연계되는 사전 외래진료 2, 사후 외래진료 2회 포함)을 지원하고 필요시 수술 후 빠른 회복을 위한 간병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김승미 대구의료원장은 저소득층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의료사각지대를 더욱 면밀히 살피고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의료법에서는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환자의 경제 사정 등을 감안하여 관할 자치단체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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