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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2년05월31일 01시40분 ]
 도심 속 쉼터인 공개공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개공지 조성 및 관리 내실화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됐다.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위원장 차태환, 이하 위원회)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공개공지 전수조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 159개소의 공개공지를 확인하고 이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울산시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확인된 공개공지는 총 159개소(106,412)로 남구가 80개소(32,737)로 가장 많으며, 중구(36개소, 22,494), 북구(20개소, 3423), 울주군(14개소, 12,890), 동구(9개소, 7,868) 순이다.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공개공지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계획단계부터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 활동성, 지역성,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유형별 조성 원칙 및 시설물 설치기준 등을 제시했다.

특히 미세먼지, 폭염, 한파 등 다양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내형 고층건물 옥상에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옥상형 등 울산에 적합한 공개공지 유형을 추가로 제시했다.

또한, 관내 일부 공개공지에는 안내표지가 없거나, 안내판의 내용, 설명, 디자인 등이 제각각으로 설치되어 시민들이 쉽게 공개공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상징성·시인성 등이 우수한 표준화된 안내판 디자인()을 개발·제시했다.

나아가 공개공지 관리대장 작성 및 정기적인 실태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으며, 아울러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의 충원도 요청하였다.

건축주의 비용 투자 기피와 노후화 등으로 그 기능이 저하된 공개공지에 편의시설 등을 보강하여 기능 정상화, 공공성 회복, 이용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사업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정비 및 리모델링 사업화에 따른 예산 지원과 조례 개정 등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공개공지는 건축물의 부속 공간이나 대지 안에서 휴식이나 보행 등을 목적으로 조성되어 일반인(시민)에게 개방되는 공적공간을 말한다.

공개공지는 1991건축법43조가 신설되면서 처음 도입됐다.

법률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등의 건축물은 바닥면적 합계가 5,000이상인 경우 5% ~ 10%의 범위에서 공개공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이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의 일부규정(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특전(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울산시에 설치된 공개공지의 수는 2000년대 후반부터 급속도로 증가하였으며, 중구의 공공기관 이전, 북구의 유통단지 조성 등으로 대규모 공개공지도 상당수 늘어났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 공개공지는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분할 조성되어 건축물 입주자의 물건적치나 에어컨 실외기 설치 장소로 이용되는 등 현실적으로 시민들의 이용이 곤란한 경우가 있었다.

건물입주자와 외부시민을 격리시키기 위해 고의로 공개공지와 내부 공간의 동선을 분리시키거나 울타리를 설치하여 외부이용자가 아예 이용할 수 없게 한 경우, 심지어 공개공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시민신문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공개공지가 조성 목적과 취지에 맞게 조성·관리되어 시민들에게 보행, 휴식, 문화, 여가, 소통, 편의 등 다양한 형태의 열린 공간으로 제공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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