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감염병 주기적 유행(엔데믹)으로 인한 국제관광 수요 재개와 국내 체류형 관광활성화 움직임에 따라 단체관광객 유치 특전(인센티브) 제도를 지난 5월 2일자로 변경하고 단체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단체관광객 유치 특전(인센티브)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체 및 관광호텔업체가 관광객을 유치해 관광지, 음식점, 숙박업소 등을 이용하면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여행상품 개발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변경되는 분야는 내‧외국인 모두 숙박비와 버스비(당일관광), 체험비, 홍보비 등이다.
먼저 울산시는 외국인 ‘숙박 특전(인센티브)’의 경우 기존 8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해 1인 1박당 2만 원(최대 3박)을 지원하며, 내국인은 기존과 같이 8인 이상 1인 1박당 2만 원을 지원하고, 숙박 및 당일 지원 기준을 충족했을 때 최대 2만 원까지 체험비의 50%를 지원한다.
또한 당일관광 버스비 지원을 기존 16인 ~ 19인 35만 원(일‧대당), 20인 이상 50만 원(일‧대당)에서 각각 30만 원, 35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코로나 19 이전 기준을 바탕으로 당일관광보다는 체류형 숙박관광객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신규지원사업으로는 4인 이하 철도이용객들을 대상으로 렌트카 또는 공유차량을 이용했을 경우 대당 2만 원 ~ 4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와함께 울산시는 최근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주말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관련 업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관광객 편중 현상도 조절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울산시를 찾는 개별관광객과 단체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에 적극 대응해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 할 수 있도록 특전(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단체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지역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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