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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2년04월29일 02시45분 ]
 


밀양시는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와 상가밀집지역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사유지를 활용한 공한지 주차장 4곳을 추가로 조성했다고 28일 밝혔다.

 

공한지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난이 심각한 상가와 주택가 인근 미사용 토지 중 2년 이상 개발계획이 없는 공한지에 대해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면서 토지소유자에게는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공익사업이다.

 

이번에 조성한 주차장은 삼문동 3(맑은샘교회 앞, 동화팰리스4차 인근, 만세통닭 옆) 67, 내이동 1(시청서편) 21면으로, 4곳에 88면의 주차공간이 조성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한지를 이용한 무료주차장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도심 내 미사용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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