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지난 27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도로 지정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소유의 복개된 하천 또는 구거를 도로로 지정했으나, 지난해 6월 건축민원 규제완화 대토론회에서 지역건축사협회가 제출한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이번 개정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기존 조례에 제방, 공원 내 도로, 철도부지, 농로 등 이와 유사한 사실상의 통로와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추가하는 것이다.
또한, 포항시는 건축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 거리에 대한 사항도 개정했다.
내용은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방향일 경우 낮은 건축물을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산정하고 최소 채광 확보 거리를 10미터로 한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공동주택 건설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경관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구 건축디자인과장은 “기존에 현장 사실도로가 존재하는 경우 도로 불인정으로 민원이 발생했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실도로 인정 폭이 획기적으로 넓어져 골목길을 끼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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