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가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홍보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고정관념이 발생하거나 강화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울산광역시장에게는 봉사활동 및 후원물품 전달 과정에서 초상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과 사회적 약자의 초상권 침해에 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여 홍보 주체가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울산시인권센터(센터장 전진희)는 구제위원회가 ‘홍보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초상권 보호를 위한 의견 표명 여부’ 안건에 대해 심의하여 이같은 ‘의견 표명’을 울산광역시장과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최근(4월 14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제위원회는 관련 안건 심의에서 복지기관 등에서 촬영하는 사진과 영상에 대해 초상권 제공 의무를 강제하는 서식을 사용하는 것과 봉사활동 및 후원물품 전달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초상권 침해 ‘우려’가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복지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동의서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지 않거나, 수집항목, 수집 및 이용 기간이 과다하거나, 명시된 제공기관과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등의 사례도 확인했다.
울산시 인권센터 관계자는 “사람은 누구나 「헌법」제10조에 의하여 자신의 얼굴 혹은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성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고,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인 ‘초상권’을 가진다.” 면서 “이번 ‘의견 표명’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및 재발 가능성을 예방하고 관련 기관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 및 공공기관, 복지시설, 봉사단체, 기업 등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와 소속 행정기관, 시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 시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는 누구든지 시인권센터에 상담·구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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