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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2년04월13일 23시52분 ]
 


울산시와 동구는 413일 오전 10시 시청 상황실(본관 7

)에서 염포산터널 통행료 분담 업무 협약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서에 따르면 염포산터널을 이용하는 동구차량에 대하여 울산시가 통행료의 80%, 동구가 20%를 각각 분담한다.

현재 울산시가 연간 20억 원의 통행료를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로 울산시가 15억 원을, 동구가 5억 원 정도를 각각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염포산터널 통행료는 지난 2015611일 개통 당시부터 소형차 기준 통행료는 700원이지만 이중 울산시가 2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500원은 운전자가 부담하고 있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13울산시-동구 발전전략발표를 통해 동구 주민들에 대한 염포산터널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통행료 무료화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동구 이외의 4개 구·군과도 2차례에 걸친 구·군 업무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들었으나, ·군별 주민 의견수렴 및 의회 보고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번에 동구만 우선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 시간을 갖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4개 구·군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앞으로 울산하버브릿지()와 협상, 결제시스템 구축, 지원 조례 제정 등의 후속 조치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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