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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2년04월08일 02시39분 ]


 대구시는 411()부터 422()까지 교통사고 줄이기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시내 주요도로에서 구·,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등과 합동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자동차 불법운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단속 대상은 전조등 LED 및 소음기 임의변경 등 불법튜닝 등화장치 임의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가림 등 자동차관리법위반 이륜자동차이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전조등 LED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화장치 임의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대구시에 사용신고된 이륜자동차는 2020137,000대에서 2021135,919대로 0.7% 감소했고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는 20201,460건에서 20211,217(잠정치)으로 16.6% 감소했다.

 

최영호 대구시 교통국장은 앞으로도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교통안전 확보와 선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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