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일반국민, 특히 자영업·소상공인 운영시간 완화에 대한 요구를 반영해 운영시간 제한을 현행 23시에서 24시로 1시간 연장, 사적모임은 기존 8명에서 10명으로 완화 조정한다.
대구시는 일시에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감소세 전환단계에서 증가세로 반등해 정점 유지 기간이 늘어나거나, 정점 규모가 높아질 가능성을 고려해 현 거리두기 조치를 일부 조정한다.
이에 따라, 1‧2·3그룹 및 기타 그룹 운영시간은 현행 23시에서 24시까지 1시간 연장 조정되며,
【 참고 :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7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멀티방, ④ 카지노, ⑤ 파티룸, ⑥ 마사지·안마소 ⑦ 영화관·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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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기존 8인에서 10명으로 조정한다.
그 외 행사·집회, 종교시설 등 나머지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4월 4일(월)부터 4월 17일(일)까지 적용한다.
김철섭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본격적인 봄행락철을 맞아 이동량 증가에 따른 확진자 증가 및 정점구간 지속이 우려되므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 수칙 준수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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