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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2년04월02일 02시24분 ]
 울산시는 오는 2023년 말 도입 예정인 5등급 경유차 계절관리제 시행 등에 대비하여 추가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사업비 소진시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용 본거지가 울산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도로용 건설기계 3종과 경유차를 폐차하고 액화 석유가스(LPG) 1톤 화물차 신규구매 차량이다.

지원 규모는 조기폐차 약 4,000, 액화 석유가스(LPG) 1톤 화물차 신규구매 약 100대이며 사업비는 총 70억 원이 투입된다.

조기 폐차시 보조금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 기준으로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 원 지원되며,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에 대해서는 6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 하면서 액화 석유가스(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대당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41일부터 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 mecar.or.kr)에서 인터넷 및 등기우편으로 접수한다.

신청서는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의 고시공고에 게재된 각 사업별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현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이 전국적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계절관리제의 경우 수도권은 시행 중이며, 울산시를 포함 대전, 광주, 세종은 오는 202312월부터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가까운 부산 및 대구는 올해 12월부터 계절관리제(12~다음년 3)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해당지역 운행 시 과태료 110만 원이 부과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므로, 경유차 조기폐차 등 저감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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