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11월03일su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22년04월01일 03시14분 ]


 울산시는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및 효율적 지진 대피체계 구축을 위해 330일부터 421일까지 ‘2022년 상반기 지진·지진해일 대피장소 및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울산시 관내 지진·지진해일 대피장소 310개소(지진옥외대피장소 267개소,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43개소)와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284개소(지진실내구호소 205개소)이다.

점검내용은 대피장소 및 임시주거 등 시설 지정의 적정성 및 접근성, 관리대장 마련 여부, 표지판 정비(한글, 영문), 누리집, 재난관리업무포털 등에 등록된 주소와 실제 위치 일치 여부 등이다.

지진옥외대피장소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는 지진 및 지진해일 발생 시 시설물 붕괴, 침수 등의 위험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대피하여 신체를 보호하고 이후 지진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야외장소이다.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은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이재민에게 제공되는 임시 주거가 가능한 시설이며, ‘지진 실내구호소는 이재민주거시설 중 내진 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이다.

* 지진 발생 시 갑자기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내진설계 또는 보강된 건축물

지진·지진해일 대피장소 위치는 울산시청 누리집, 안전디딤돌 앱, 포털사이트(네이버지도, 카카오맵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진이나 지진해일 발생 시 시민들은 거주지와 가까운 지진옥외대피장소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로 대피하고, 피해가 장기화 될 경우 대피안내요원, 재해약자 대피요원의 지시에 따라 지진 실내구호소로 이동해 구호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여름철 관내 주요 관광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가까운 대피장소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피해가 장기화 될 경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이 가능한 친인척집, 공공기관 운영 숙박시설, 민간 숙박시설 등으로 우선 이동하되, 지진 실내구호소로 이동할 경우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 안내에 따르면 된다.

김노경 시민안전실장은 지진을 대비한 조그만 실천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첫 걸음이다.”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시민들은 거주지와 가까운 재난 대피장소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피장소 위치와 대피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올려 0 내려 0
편집부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울산시 청년들을 국제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 (2022-04-01 03:18:04)
‘울산이노베이션스쿨 동구 캠퍼스’운영 협약체결 (2022-04-01 03:13:00)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