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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2년03월17일 02시15분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허용돼 오던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내의 1회용품 사용이 오는 41일부터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다시 금지된다.

 

’20년 상반기부터 각 구·군에서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환경부 고시에 따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식품접객업종을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해 왔으나,

 

이번에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41일부터는 감염병 확산 여부와 관계없이 식품접객업소 내에서는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소 내에서는 1회용 컵(플라스틱),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 나이프, 비닐식탁보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오는 11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과 빨대, 젓는 막대도 사용금지 항목에 추가된다.

 

한편, 재활용이 가능한 1회용 컵이 원활히 회수되지 않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한다.

 

소비자는 음료를 1회용 컵에 담아 구매할 때 300원의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매장(보증금제 적용 대상 사업장)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홍성주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최근 커피 소비문화가 증가함에 따라 1회용 컵이 환경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재활용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 텀블러 사용을 통해 원천적으로 발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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