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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2년03월11일 01시23분 ]


 울산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일선 현장의 혼란방지와 려인·비반려인 간 갈등 예방을 위한 소유자의 법적 의무·벌칙 및 펫티켓에 대한 홍보를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코로나 19상황임을 감안하여 대면홍보는 자제하고 울산공원, 태화강국가정원 등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이 자주 왕래하는 장소에 현수막,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동영상 송출과 버스정보시스템(BIS) 및 동물병원 홍보물 비치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내용으로 개 목줄 가슴줄 2m이내 유지, 아파트 복도, 엘리베이트 등 공용공간에서 동물이 위협적인 행동 등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 등 반려동물의 기본예절(펫티켓)에 대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로 인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에 갈등 또한 증가하고 있다.”이번 홍보를 통하여 반려동물 펫티켓을 지키고 배려하면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성숙한 반려문화를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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