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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2년02월25일 02시01분 ]
울산시는 주택가 등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22년 주차장 공유개방사업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부설주차장 개방사업과 사유지 개방사업으로 구분되어 추진된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학교, 종교시설, 상가, 공동주택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 20면 이상을 2년 이상 유휴 시간대에 개방 할 경우 주차장 시설보수비용을 지원한다.

시설물 지원 대상은 주차장의 운영·관리를 위한 옥외보안등, 방범용 카메라(CCTV) 등 방범시설과 바닥포장, 주차구획선 등 주차장시설을 비롯해 안전시설, 관제시설, 관리시설 등이다.

또한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지급과 교통유발부담금 5% 경감 등의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사유지 개방사업은 건축계획이 없는 유휴 사유지를 지역 주민을 위한 주차장 용도로 2년 이상 개방 할 경우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및 시설은 오는 6월말까지 구·군 교통(행정)과로 전화 또는 방문해 문의하면 된다.

한편, 주차장 공유개방사업은 지난해 처음 도입해 시작한 사업으로 27,000만 원의 예산으로 부설주차장 개방 7개소 849, 사유지 개방주차장 15개소 130면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 대비 60% 증액된 43,000만 원(시비 50%, ·군비 50%)의 예산을 확보해 우선순위 평가 및 최종지원 선정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주차장 공유 개방사업은 주택가 밀집지역 등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시민들의 이용률이 높다.”, “주차장 제공자와 사용자 모두가 만족하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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