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코로나19와 관련,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및 세무조사 유예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22년 지방세제 지원 대책’을 지난해에 이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제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확진 및 자가격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등이다.
주요 지원 내용을 보면, 먼저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자진신고 세목에 대하여는 신고 및 납부기한을 6개월로 연장하고 1차례 추가 연장해 최대 1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도 마찬가지로 최대 1년까지 징수유예할 수 있다.
지방세외수입은 개별법상 근거조문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이 이뤄진다.
영업부진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지역별 상황에 따라 서면조사를 활용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치단체장이 지방세 추가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자치단체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착한 임대인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