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15일 인구감소 대응 방향 설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활용 전략 마련을 위해 시군 인구관련 업무담당과장 등 50여명이 참석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시군별 투자계획 작성 방향 및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정보공유,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집중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 9일‘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해 고시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 광역자치단체에 25%, 기초자치단체에 75%의 재원을 배분하고, 기초지원계정의 95%는 인구감소지역*에 5%는 관심지역에 지원한다.
* 2021.10.19. 행정안전부 지정·고시, 89곳
경북도는 정액으로 22년~23년 광역분 848억원을 배분 받고, 시군은 인구감소지역인 16곳*에 최대 280억 원,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2개 지역**에 최대 70억 원이 배분된다.
< ‘22~’23년 경북 배분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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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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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규 모
(최대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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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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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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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지역**(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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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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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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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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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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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도 28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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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도 7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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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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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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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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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도 1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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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도 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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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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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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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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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도 16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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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도 4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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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시‧군 : 안동시,영주시,영천시,상주시,문경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
청도군,고령군,성주군,봉화군,울진군,울릉군
**2개 시‧군 : 경주시,김천시
올해는 도입 첫 해로 2022년과 2023년 회계연도 사업에 대해 투자계획을 동시에 수립해 5월까지 행정안정부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이에 대한 평가 및 자문 등을 거쳐 8월경 배분금액이 확정될 예정이다.
18개 시군은 투자계획을 평가해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을 받게 돼 지역별 특화된 지방소멸대응 전략과 투자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김호섭 경북도 아이여성행복국장은“이번 기금은 시군별 지역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추진과제를 구체화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해 체계적인 컨설팅으로 시군 투자계획 수립에 적극 협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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