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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2년02월16일 00시45분 ]
 울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소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223일부터 318일까지 외식업 입식좌석 개선 지원 사업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울산3억 원과 구·군의 3억 원을 합쳐 지난해보다 2배 증액된 6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해 외식업소의 지원 폭을 넓혔다.

신청 자격은 지난 20201231일 이전부터 울산 관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일반·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중 좌식 식탁을 입식 식탁으로 교체하거나 입식 식탁을 처음 설치해 영업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업소다.

특히 창업기간이 긴 업소, 매출액이 적은 업소, 영업장 면적이 적은 영세업소, 위생등급제 지정, 울산페이 가맹점 업소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일시 폐쇄이력이 있는 업소 등을 우선 선정한다.

다만,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이 있는 업소, 호프, 소주방 등 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과 가맹점(프랜차이즈)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 시정소식란에서 신청서와 제출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223일부터 318일까지 관할 구·군청 위생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처 : 중구청(환경위생과 290-3733), 남구청(소상공인진흥과 226-3153), 동구청(환경위생과 209-3574),

북구청(환경위생과 241-7783), 울주군청(위생과 204-2222).

울산시는 신청된 업소 중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총 300여 개를 선정해 업소 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입식좌석 개선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난 해소, 외식업소 영업환경 개선과 이용객들의 편의증진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시행 첫해인 지난 2020년에는 468개 소 116,800, 2021303개소 54,4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외식업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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