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건강한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2022년 장애인복지 증진시책’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내실화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사업비는 총 1,443억 원으로 전년(1,280억 원) 대비 163억 원(12.7%) 증액됐다.
주요 사업을 보면, 일상생활 유지 지원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
울산시는 생활 지원 및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 현실화¹를 하고, 활동 지원인력과 수급자 연계 활성화를 위해 가산급여²를 인상 지급한다.
1. 단가(시간당) : 1만 4,020원 → 1만 4,800원(증 780원)
2. 가산급여(시간당) : 1,500원 → 2,000원(증 500원)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 지원 서비스를 지속 제공한다.
성인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대와 방과 후의 활동 보장 및 보호자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주간·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확대 지원³하고 도전적 행동 등으로 그룹 활동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 장애인에 대해서도 주간활동서비스 1인그룹(1:1) 서비스 가산급여⁴를 인상한다.
3. 제공시간(기본형기준) : 월 100시간 → 월 125시간(증 25시간)
4. 가산급여(시간당) : 3,000원 → 7,400원(증 4,400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반(인프라) 확충 및 지원 확대를 위해 최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 2개소 및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2개소를 추가 설치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기능보강을 통해 근로 장애인의 환경을 개선하여 소득증진에 기여하고 북구장애인복지관 착공으로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기반(인프라) 조성에 나선다.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소득 및 일자리를 지원한다. 울산시는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전년 30만 원 대비 7500원이 인상된 30만 7,50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부가급여 월 최대 8만 원을 포함하여 월 최대 38만 7,500원의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다.
장애인일자리를 611명에서 699명으로 확대하고 임금 수준도 전년 대비 월 5% 인상한다.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및 욕구에 따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2021년 8월) 이행을 위해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2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주거코치가 전담, 사전 준비에서 초기 정착까지의 자립 경로를 지원하고 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 및 노인 등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40개소에 경사로를 설치하여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도록 한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의 차량을 추가 구입하여 시각장애인의 사회 활동을 보장해 갈 계획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 격차를 완화하고, 위기 상황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을 위해 2021년 12월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개관에 이어 2022년 장애인 친화 산부인과 지원사업을 통하여 장애인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
또한 ‘장애인 건강·돌봄 어려움 모니터링’ 사업을 위해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
장애인의 문화욕구 충족과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소나무 장애인 합창단’을 본격 운영한다.
장애인식개선 향상 및 권익증진을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와 민관 인권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장애인 인권실태 및 서비스 점검으로 장애인 학대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학대피해장애인쉼터 운영의 내실화로 장애인 특성에 맞춘 전문적인 보호와 정서적 회복을 지원한다.
한편 지난해 「울산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제정 및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 수립을 통하여 차별 받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 받을 권리 실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은 전국 장애인복지관평가에서 5회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제2장애인체육관은 우수 장애인체육시설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기관 공로상’을 수상한 바 있다.
특히, 울산시는 장애인 복지분야 비교 평가결과 종합점수 71.9점으로 대전(78.2점)과 제주(75.3점)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전국 평균 68.2점). 소외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한 복지 행정이 그만큼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박용락 복지여성국장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적인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는 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장애인 복지시책을 추진해 장애인의 행복한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더욱 더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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