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는 28일(금)부터 시행되는 친환경자동차법령 개정안에 따라 전기차 이용 편의성 제고를 통한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친환경자동차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시설 및 설치 비율 확대 ▲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대상 확대를 포함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대응체계를 마련해 전기차 이용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대상 시설 및 설치 비율이 ▲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당초 주차면 100면 이상 설치된 시설에서 50면 이상 설치된 시설로 ▲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 신축시설의 의무설치비율은 총 주차대수의 5%(현행 1%)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신축시설에만 적용되던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이미 건축된 기축시설까지 확대되고, 총 주차대수의 2% 이상의 주차면에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번 법개정을 통해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단속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은 당초 주차면 100면 이상의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과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충전구역만 단속대상이었지만, 오는 28일부터는 모든 충전구역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대구시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공공시설에 대한 충전인프라 구축을 확대해 증가하는 전기차 이용자들의 충전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이승대 대구시 혁신성장국장은 “언제 어디서나 전기차 충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힘써,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