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1차 지급(1.17.~2.6.)
◦ 신청대상 :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 등 중소벤처기업부 보유 데이터베이스(DB)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이 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
- 대상자는 시·군·구에서 신청 안내 문자 발송, 문자 미수신 업체는 2차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구·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7일부터 1.26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 실시(예, 1.17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7인 업체만 신청)
◦ 제출서류 :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 업로드
-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필수)만 인정
- 영수증이 여러 장인 경우는 한꺼번에 모아서 촬영
❷ 2차 지급(2.14.~2.25.)
◦ 신청대상 : 희망회복자금 미수령업체 등 중소벤처기업부 보유 데이터베이스(DB)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
◦ 신청방법 : 구·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 각각 업로드
-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필수)만 인정
- 영수증이 여러 장인 경우는 한꺼번에 모아서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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