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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2년01월11일 01시23분 ]
 울산시는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복지, ‘긴급복지를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에는 울산형 긴급복지를 지원하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긴급복지’(국비보조사업)는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24,100만 원 이하(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로 읍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울산형 긴급복지’(시 자체사업)는 소득재산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여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재산 24,100만 원 이하(금융재산 2,000만 원 이하)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사업비는 긴급복지 544,875만 원(대상 확대 시 추가 확보), 울산형 긴급복지 43,750만 원이 투입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본인이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군 및 시 복지 담당부서 및 울산 해울이 콜센터(120)로 연락하면 생계비, 의료, 주거 서비스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2021년에는 긴급복지가 필요한 13,647가구에 892,675만 원을, ‘울산형 긴급복지가 필요한 432가구에 43,75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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