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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2년01월08일 03시25분 ]
 대구시는 공동주택 입주민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 유지를 위해 제정된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15()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관리 관련 상위법령 개정 사항과 국토교통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나타난 기존 준칙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2개 조문을 신설하고 17개 조문을 개정했다.

 

먼저, 간접흡연으로 인한 입주민 간의 갈등을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간접흡연의 방지 조항을 신설하고 입주자 등의 세대 내 흡연 방지 노력 의무와 간접흡연 시 관리주체의 조치 사항 등을 규정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 해임 방법을 지난해 10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입주자대표회의 선출 절차에 맞게 세대수 구분 없이 주민 직접투표에 의한 해임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대해 업무추진비를 공동주택관리 현장 상황에 맞게 직책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운영비를 별도 장부를 작성해 관리하지 않고 관리주체에서 수당을 제외한 모든 운영비를 실비 지출해 회계처리 하는 방법으로 개정했다.

 

이외에도 단지 내 교통사고 예방과 재난발생 시 입주민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관리주체의 업무에 단지 내 도로에서의 자동차 통행방법을 마련해 게시하는 것과 재난 발생 시 방송·통신 설비 등으로 입주민에게 상황 전파하는 업무를 추가했다.

 

기타 개정사항으로는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입주자가 기여한 잡수입의 사용 용도 추가 동별 대표자 겸임금지조항에 동별 대표자뿐 아니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입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전자적 방법 우선적 이용 등이 있다.

 

이번에 개정된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 > 도시주택·건설 > 도시주택·건설 소식 > 자료실)에서 볼 수 있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화합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가 정착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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