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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2년01월05일 01시44분 ]
 농지 소유이용 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 관리하도록 하는 농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해 1014일 개정 공포되어 올해 41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현행 농업인(세대)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하고 작성 대상은 1,000이상에서 면적 제한을 폐지 모든 농지가 해당하며 농지 소재지 행정기관에서 작성관리하게 된다.

이는 전체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가 작성·관리되도록 하여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다.

필지별 대장으로 전환 시에는 개인정보 관리보다는 개별 농지정보 관리로 공부의 성격이 변경되고 등기부등본 등 타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가 확대되어 대국민 정보 활용 및 알권리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대장으로 명칭의 변경은 2022818일부터 시행된다.

* 등기부등본,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정보 등 11

울산시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민원불편 사항이 없도록 농업인과 농지원부 활용기관에게 제도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농지원부가 있던 농업인에게는 제도개선 사항을 우편, 홍보물 등을 통해 안내하여 사전에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수정하여 새로운 농지원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기존의 농지원부는 10년간 사본·편철하여 농업인이 원할 경우, 이전 농지원부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농지원부를 농업인 확인 용도로 활용해 오던 관계부처(기관)에도 제도개선 사항을 알려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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