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도래한 만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법 제73조 제5항에 따른 것으로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갱신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경주시가 이번 교육을 추진한 것은, 익숙치 않은 온라인 교육 수강과 여러 곳을 방문해야 하는 적성검사 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고령 운전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온라인 교육 167명, 집합교육 120명 등 총 287명의 고령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원했다.
교육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인지능력 자가진단 △고령자의 특징과 안전한 교통생활 △약물과 음주운전의 위험성 △교통관련 법령의 이해 등으로 구성됐다.
손삼주 경주시 정보통신과장은 “이번 교육이 고령층에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면서, “디지털 취약계층 등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교통안전 온라인 교육을 정보화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진 시민정보화교육장을 활용해 실시했다.
시민정보화교육장은 고령자․농어업인․장애인․다문화가정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스마트폰·인터넷 활용 정보화 교육장소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