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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12월09일 23시03분 ]
 지난 2018년 출범한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울산시민의 고충해결과 권익향상을 위한 든든한 변호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고위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선7기 제1호 결재로 설치된 울산 최초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시장직속 합의제기구로 독립된 지위에서 고충민원을 전문적중립적으로 처리하는 지방 민원도우미(옴부즈만) 기구로 주요 기능은 고충 민원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청렴계약에 관한 감시·평가 시민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이다.

지난 2018910일 출범한 이후 지난 11월까지 총 959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해 580건의 직접조사, 178건의 이첩, 100건의 단순안내, 73건의 취하 등이 이루어 졌다.

이 기간 동안 신문고 제1호 민원이었던 도시계획시설 해제 요청을 시작으로 시정권고 31, ‘아파트 방음벽 철거 요구 및 반대등 권고 35, ‘폐기물처리시설 악취 방지 대책 요구등 조정 42, ‘도시가스 인입 요청등 조사중 해결 79건 처리 등 민원의 경중과 대소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해 왔다.

위원회의 고충민원 조치요구에 대한 해당부서의 수용률과 이행률도 각각 98.4%85.8%를 기록하는 등 신문고위의 고충민원 결정사항에 대해 적극 수용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범초기부터 빈발다수 민원에 대한 기획조사 등을 통해 시내버스 이용불편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해 왔다.

특히 올해 초에는 제도개선팀을 신설해 공유킥보드 안전관리 체계구축 제도개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시민안전보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 과제를 더욱 적극 발굴했다.

신문고위원회는 이 같은 업무 추진으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020년 민원옴부즈만 부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고, 202020212년 연속으로 고충민원처리 최고등급인 등급을 획득하는 등 모범적인 지방 민원도우미(옴부즈만) 기구로 자리매김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19일 세계옴부즈만협의회(IOI : 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의 정회원이 되어 세계적 조직으로서의 위상도 가지게 되었다.

한편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129일 오후 4시 본관 7층 시장 집무실에서 고충민원인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주요 내용은 올해 고충민원을 신청처리된 민원인인 대암리 이장 홍기식씨와 북구 모 아파트 경로회장 최종구씨 등 5명이 참석해 고충민원 처리 결과 등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시민신문고위원회와 울산시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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