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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11월23일 01시56분 ]
 


대구시는 비식별 의료데이터의 산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1122() 오후 2시 대구삼성창조캠퍼스 중앙컨벤션센터에서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지정(’19.7) 이후 추진된 비식별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실증특례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대구시는 그간 추진한 실증결과를 근거로 법·제도를 개선하고자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혁신의 핵심인 의료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에 대한 중요성 인지는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법의 모호성, 가명의료데이터** 활용 여부에 대한 법적 공백, 개인정보 침해 우려로 인해 산업계는 여전히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개정(’20.8)으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 제정(’20.9, 복지부)됐으나, 의료법은 비식별화된 의료데이터의 제3자 제공에 대한 규정이 없음

**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의료정보

 

포럼은 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설명 등 4건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의료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방안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됐으며, 토론 이후에는 질의답변 시간도 가졌다. 주제발표에 앞서 홍석준 국회의원이 참석해 법령 필요성에 공감하며 축사를 했다.

 

주제발표에서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 김희정 부장이 20209월에 제정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했고,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사업자인 인피니트헬스케어 관계자가 의료데이터 활용 실증특례 결과와 실증과정 중 겪은 애로사항 등을 전했다.

 

이어서, 아주대학교병원 관계자가 병원에서 생산된 데이터의 제공 절차와 기업에 의료데이터를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소재문제를 소개했고, 마지막으로 최미연 변호사가 의료데이터 관련 개별법령 간의 정합성 문제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연이어 개최된 토론회에서는 대학, 연구기관, 법조계, 병원의 전문가들과 최이호 대구시 혁신성장정책과장, 방영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 이상섭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과장이 참여해 의료데이터를 산업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방점을 두고 토론을 펼쳤다.

 

토론자들은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결과, 전문가 의견, 사회적 합의 등을 토대로 법령 정비 등 제도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정해용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대구시는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 운영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좋은 결실을 맺었으며, 법령 개정뿐만 아니라 의료산업 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성과를 쌓았다, “앞으로도 5+1 미래신산업의 발전을 더디게 하는 규제들을 찾아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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