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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11월22일 03시05분 ]
 영천시가 택시감차보상사업을 지난 15일 처음으로 실시했다.

 

자가용의 증가와 코로나19 영향으로 택시 수요가 점점 감소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감차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영천시의 택시면허대수는 2019년 말 기준 348대이며 택시 총량 적정대수(5년마다 산정)228대로 감차대상은 120대다.

 

이에 대해 영천시는 기초자료 수집 분석 용역을 통해 감차계획을 수립하여 감차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지난 10월 감차위원회에서 감차대상 택시를 10년에 걸쳐 줄이고, 감차보상금액과 연차별 감차 물량을 심의·의결하여 1115일 경상북도 고시에 따라 감차보상사업계획을 공고했다.

 

올해 감차대수는 총 8(개인택시 6, 법인택시 2)이며 보상사업은 대당 개인택시 8,500만원, 법인택시 4,200만원을 보상한다.

 

이번 감차에 투입된 예산은 국비가 2,340만원, 시비 46,060만원, 감차재단지원금(부가세 경감세액)11,000만원이다. 이중 택시운송사업자가 감차를 위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출연금은 확보되어 있지 않아 시비로 부담한다.

 

신청기간은 이달 22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신청자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인가받은 자, 상속된 경우 상속자, 면허에 압류 설정 등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는 자여야 한다.

 

영천시 관계자는 올해 택시감차보상사업을 첫 시행하는 만큼 계획대로 잘 추진하여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택시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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