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64억 6,800만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정기세무조사 271개 업체와 부분세무조사 141개 업체로 총 409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추징사례로는 회사 내 차량 또는 지게차와 시설 개수에 대한 취득세 미신고와 부동산 취득비용 중 차입금 이자 등 취득 간접비용에 대한 신고누락,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전국 안분착오,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미사용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담당자 법규 미숙지 또는 전문지식 부족으로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반복적으로 추징되는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반복적으로 추징되는 사례 방지를 위해 매년 초마다 추징사례 위주의 ‘지방세 실무책자’와 ‘지방세 세무조사’소책자를 발간해 세무조사 절차 및 권리보호를 상세하게 알림으로써 납세자 중심의 세무지도를 펼쳐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선제적으로 유예하고, 현장조사에서 서면조사로 조사방법을 변경하는 등 상담(컨설팅) 중심의 세무지도 실시로 기업의 경제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12월까지 예정되어 있는 조사대상 업체에 대해서도 기업친화적인 조사로 잘 마무리하고 내년 세무조사 업체선정을 위한 법인대장 관리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