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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11월04일 00시53분 ]
대구시는 공직자윤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1. 10. 2.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를 재산등록의무자로 확대하는 한편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주택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와 대구도시공사, 대구경북연구원 등 2개 공직유관단체를 부동산 유관부서(기관)으로 지정하고, 직급과 관련 없이 해당 부서(기관) 모든 직원을 재산등록의무자에 포함했다.

< 재산등록의무자 확대 현황 >

종 전

확 대

부서수

인원

부서수

인원

세부내역(인원)

본청

대구도시공사

대구경북

연구원

대구경북경제

자유구역청

55

1,210

77

(22)

1,730

(520)

1,491

(281)

179

(신규)

53

(신규)

7

(신규)

 

 

향후 부동산 취득제한 방안 등 세부계획을 수립, 11월 중 대구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한 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참고로, 내년 5월 시행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공직자에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부정이익은 몰수·추징하게 된다.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주요 벌칙내용 >

구 분

위반행위

제재내용

형 벌

직무상 비밀소속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공직자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공직자로부터 제공받거나 부정 취득한 비밀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제3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사적 이익을 위해 직무상 비밀소속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한 공직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하영숙 대구시 감사관은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산 부정증식 등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만큼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제도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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