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1. 10. 2.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를 재산등록의무자로 확대하는 한편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주택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와 대구도시공사, 대구경북연구원 등 2개 공직유관단체를 부동산 유관부서(기관)으로 지정하고, 직급과 관련 없이 해당 부서(기관) 모든 직원을 재산등록의무자에 포함했다.
< 재산등록의무자 확대 현황 >
종 전
|
확 대
|
부서수
|
인원
|
부서수
|
인원
|
세부내역(인원)
|
본청
|
대구도시공사
|
대구경북
연구원
|
대구경북경제
자유구역청
|
55
|
1,210
|
77
(증 22)
|
1,730
(증 520)
|
1,491
(증 281)
|
179
(신규)
|
53
(신규)
|
7
(신규)
|
향후 부동산 취득제한 방안 등 세부계획을 수립, 11월 중 대구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한 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참고로, 내년 5월 시행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공직자에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부정이익은 몰수·추징하게 된다.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주요 벌칙내용 >
구 분
|
위반행위
|
제재내용
|
형 벌
|
▸직무상 비밀‧소속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공직자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공직자로부터 제공받거나 부정 취득한 비밀‧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제3자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사적 이익을 위해 직무상 비밀‧소속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한 공직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하영숙 대구시 감사관은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산 부정증식 등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만큼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제도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