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6년10월25일su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21년11월04일 00시53분 ]
대구시는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1. 10. 2.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를 재산등록의무자로 확대하는 한편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주택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와 대구도시공사, 대구경북연구원 등 2개 공직유관단체를 부동산 유관부서(기관)으로 지정하고, 직급과 관련 없이 해당 부서(기관) 모든 직원을 재산등록의무자에 포함했다.

< 재산등록의무자 확대 현황 >

종 전

확 대

부서수

인원

부서수

인원

세부내역(인원)

본청

대구도시공사

대구경북

연구원

대구경북경제

자유구역청

55

1,210

77

(증 22)

1,730

(증 520)

1,491

(증 281)

179

(신규)

53

(신규)

7

(신규)

 

 

향후 부동산 취득제한 방안 등 세부계획을 수립, 11월 중 대구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한 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참고로, 내년 5월 시행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공직자에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부정이익은 몰수·추징하게 된다.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주요 벌칙내용 >

구 분

위반행위

제재내용

형 벌

▸직무상 비밀‧소속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공직자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공직자로부터 제공받거나 부정 취득한 비밀‧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제3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사적 이익을 위해 직무상 비밀‧소속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한 공직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하영숙 대구시 감사관은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산 부정증식 등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만큼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제도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편집부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구·경북 청년농부들 사회적경제 상생장터로 뭉친다! (2021-11-04 00:55:35)
대구시,‘청사 시민상상 온라인 인터뷰’로 시민생각 듣는다 (2021-11-04 00:52:13)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