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국내 에이(A)증권사 및 증권사 간부 비(B)씨를 상대로 제기한 39억 원의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주행세’라고 한다) 포탈 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심 판결을 뒤집고 지난 10월 28일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주행세는 수입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세인 관세와 교통세는 수입통관 때 납부해야 되지만, 지방세인 주행세는 수입신고 후 15일이내에 납부하면 된다.
B씨 등은 2014년 ‘바지회사’인 수입회사를 차려놓고 경유 6만 8000톤을 수입 통관시킨 후 서둘러 매각한 후 주행세를 체납시키고 수입 회사는 파산・폐업시키는 수법으로 탈세행위를 했다.
이에 울산시는 2015년 에이(A)증권사와 증권사 간부 비(B)씨, 관련 유통회사 책임자를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여 증권사 간부 B씨와 관련 유통회사 책임자는 중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지만 에이(A)증권사는 불기소 되었다.
울산시는 에이(A)증권사 간부인 비(B)씨가 자금 관리뿐 아니라 수입, 통관, 탈세, 유통 전 과정에 관여하여 주행세 포탈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에이(A)증권사도 자금을 투자한 수입업체가 주행세를 포탈하는 등 ‘민사상 공동 불법행위자이자 사용자 책임’을 물어 2017년 39억 원의 주행세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울산지법은 울산시가 일부 승소하였으나, 2심 부산지법은 패소하였다.
하지만 지난 10월 28일 3심인 대법원은 울산시의 주장에 손을 들어 주어 ‘에이(A)증권사와 증권사 간부 비(B)씨가 처음부터 주행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조세포탈의 범행을 설계하여 실행하였다는 불법행위에 과세관청의 손해발생을 인정하여 2심 패소 판결을 파기환송하라’고 판결하였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바지회사인 수입회사를 내세워 조세 포탈을 주도한 에이(A)증권사 및 증권사 간부 비(B)씨를 상대로 공동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우회적인 조세포탈 범행에 대해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조세정의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