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1월 1일부터 11월 23일까지 시내 주요도로에서 구·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이륜자동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단속 대상은 △전조등 LED 및 소음기 임의변경 등 불법튜닝 △등화장치 임의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가림 등 ‘자동차관리법’위반 이륜자동차이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전조등 LED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화장치 임의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시민들도 불법 이륜자동차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이륜자동차의 불법튜닝 등 위반행위 사진과 번호판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촬영한 안전신문고(앱)로 신고하면 된다. 특히 신고사진 촬영 시에는 신고자 본인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한편 대구시는 이륜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운행을 위해 이륜자동차 안전운행 안내 팸플릿 14,000부를 제작해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대구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 배포할 계획이다.
최영호 대구시 교통국장은 “지속적인 합동단속과 안전운행 홍보 등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