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울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전부 개정한 「울산광역시 디지털포용 조례」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10월 2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넘어 모든 시민들이 소외와 차별 없이 지능정보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포용 증진의 제도적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 수립, △디지털포용위원회 구성, △민간의 정책 참여,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 활동의 촉진,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울산시는 정보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디지털 포용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3년마다) 및 시행계획(매년)을 수립․시행하고, 디지털 포용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디지털포용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또한 지능정보서비스의 접근과 이용환경 보장 등을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디지털포용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한다.
디지털포용 가치를 반영한 디지털 역량 교육 시책을 마련해 모든 시민이 디지털 활용 기본소양을 갖추고 지능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웹서비스, 모바일서비스, 무인정보단말기, 전자출판물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접근 장벽을 허문다.
울산시 관계자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포용적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며 “디지털포용 조례 제정으로 울산시민 모두가 디지털의 혜택을 고루 누리는 디지털 포용사회를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모든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거주지 근처 주민센터와 도서관, 과학관 등 생활 사회기반시설(SOC)을 ‘디지털 배움터’로 선정하고, 스마트기기 사용법, 화상회의, 무인 단말기(키오스크) 활용법 등의 디지털 교육을 다양하게 실시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