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도로에 무단 방치된 공유형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의 수거와 이에 따른 수거료 및 보관료 징수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2020년 9월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3개 사가 1,050대로 대구에서 영업을 시작한 이후 1년이 경과한 현재 공유형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이하 개인형이동장치) 대여업체가 10개 사 8,400여 대까지 증가했다.
이로 인해 도로상에 무단 방치된 개인형이동장치가 증가했고, 도시 미관 훼손뿐만 아니라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올해 1월부터 대구경북연구원에 ‘대구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및 주차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과 구·군 및 공유업체의 의견을 수렴했고, 무단방치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한 수거료 징수를 위한 조례를 올해 중 개정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순찰이나 민원 등을 통해 적발된 도로에 무단방치된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해 이동 등의 조치를 통보 후 1시간 이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구·군 등 행정기관이 수거하고, 향후 개정 조례에 따라 개인형이동장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수거료와 보관료 1일 기준 약 13,000원에서 10,000원까지 공영주차장 급지 구분에 따라 차등해서 징수하게 된다. 여기에다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 도로법에 따라 과태료도 별도 처분될 수 있다.
이와는 별개로 개인형이동장치의 주차 질서 확보를 위해 현재 60개소에 불과한 거치대 등 주차구역도 내년에는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며,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구형 개인형이동장치 안전모 보관함 제작도 올해 10월 시제품 제작이 완료되면 내년에 별도 공모 절차를 거쳐 실증 업체를 선정하고, 상용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최영호 대구시 교통국장은 “최근 증가하는 공유형 전동킥보드 무단방치로 인해 도시미관 훼손뿐만 아니라, 통행에 방해를 주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시민 여러분들도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정된 주차구역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